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작성자 : 하남읍 작성일: 2020-06-04 조회 : 505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20. 5. 29. 결정‧공시하고
2020. 6. 29. 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가. 2020. 1. 1. 기준 개별공시기자 결정‧공시
1) 가격기준일: 2020. 1. 1.
2) 결정공시일: 2020. 5. 29.
3) 대상필지수: 333,749필지
4) 결정사항: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
1) 밀양시청 민원지적과(5214~5216)
2)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 realtyprice.kr)

다. 이의신청
1) 기 간: 2020. 5. 29. ~ 2020. 6. 29.
2) 신청인: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3) 제출처: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정부 24(http://www.gov.kr)
4) 방 법: 이의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1부.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하남읍 전화 : 055-359-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