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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 하남읍 작성일: 2019-06-25 조회 : 276회

신청대상: 2019년 주거급여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인 가구

(2018년 주거급여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43%)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44%

751,084원

1,278,872원

1,654,414원

2,029,956원

2,405,498원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임차가구에 대해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금 차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임대료

147,000원

161,000원

194,000원

220,000원

229,000원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를 감안하여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상한에 따른 주택개보수 지원

구 분

수선주기

비용상한

보수내용

경보수

3년

3,780,000원

마감재개선

(도배, 장판 등)

중보수

5년

7,020,000원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 등)

대보수

7년

10,260,000원

구조 및 공간 개선

(지붕, 기둥 등)

문 의 처: 하남읍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담당(☎ 055-359-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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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하남읍 전화 : 055-359-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