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2019년 주거급여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인 가구
(2018년 주거급여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43%)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44% | 751,084원 | 1,278,872원 | 1,654,414원 | 2,029,956원 | 2,405,498원 |
❍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임차가구에 대해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금 차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임대료 | 147,000원 | 161,000원 | 194,000원 | 220,000원 | 229,000원 |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를 감안하여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상한에 따른 주택개보수 지원
구 분 | 수선주기 | 비용상한 | 보수내용 |
경보수 | 3년 | 3,780,000원 | 마감재개선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5년 | 7,020,000원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 등) |
대보수 | 7년 | 10,260,000원 | 구조 및 공간 개선 (지붕, 기둥 등) |
❍문 의 처: 하남읍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담당(☎ 055-359-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