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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 가곡동 작성일: 2019-06-19 조회 : 1,0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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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급여 기준완화에 따른 신청 안내

359-6963~4

❍ 추진배경: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2019년 주거급여 지원기준이 소득인정액이 43%에서 44%로 상향조정됨에 따주거급여 수급자를 집중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홍보기간: 2019. 5. 13.(월) ~ 7. 12.(금) (2개월 간)

❍ 홍보내용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무관)

- 주거급여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인 가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중위소득

44%

751,084원

1,278,872원

1,654,414원

2,029,956원

   -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임차가구에 대해 실제 임차료 지원(상한금액)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임대료

147,000원

161,000원

194,000원

229,000원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를 감안하여 주택개보수 지원

구 분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비용상한

3,780,000원

7,020,000원

10,260,000원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도장, 통장, 전·월세계약서, 1년간 통장거래내역서

❍ 문의사항: 가곡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정도영, 조예진(359-6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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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가곡동 전화 : 055-359-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