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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단장면 작성일: 2021-03-11 조회 : 624회

2021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 안내해드리니,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1. 3. 18.(목)

 

2. 신청방법: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지원자격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재 필요

      *동일시·군 내 전입자는 제외(단,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 전입은 포함)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의 의미: 2016.1.1.  이후 전입한 농가

      *만65세 미만의 의미: 1956.1.1.이후 출생인 자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는 제외(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는 경우는 가능)

 

4. 지원내용: 세대당 1,000천원 (자부담 10%포함)

 

5. 지원 대상사업: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행사(축제 및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6. 제출서류: 신청서(첨부파일-별지 제1호) *국내외 선진지견학의 경우 자체 사업계획서 별첨

 

문의: 단장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 055-359-6696 / 단장면 거주자가 아닐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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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단장면 전화 : 055-359-6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