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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단장면 작성일: 2021-03-11 조회 : 561회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내용 안내해드리니,

요건을 갖추고 지원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께서는 사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 1. ~ 2021. 12.(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내용: 가구당 보조금 5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지원

 

3. 사업대상자: 아래의 여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① 밀양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전입기준: 2020.1.1. 이후 전입세대)

  ②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거주지역이 밀양시 농촌지역인 자

     *농촌지역: 읍·면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5호)

     *동지역 전입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한 경우 농어촌 지역에 전입한 것으로 봄

③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가족이 2인(세대주 포함) 이상이 이주한 자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전입 후 3년 이내에 밀양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된 이사비 회수

 

4. 신청장소: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5. 신청방법: 사업 완료(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후, 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첨부파일 참조-별지1호/ 별지 3호), 주민등록 등·초본, 실거주 확인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증빙서류(운송계약서 또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문의: 단장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 055-359-6696  / 단장면 거주자가 아닐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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