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단장면
작성일: 2021-01-18
조회 : 209회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해드립니다.
1. 신청기한: 2021. 1. 25.(월)
2. 신청자격
가.연령: 만40세 이상~ 만45세 미만(1976.1.1.~1980.12.31.출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 5년 이하(예정자 포함, 2016.1.1.이후 경영주 등록자 신청가능)
다.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3. 제외대상
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며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라. 재학생 및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또는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배우자 포함)
4. 지원금액: 1인당 1년간 12백만원(바우처카드)
5.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가.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나. 본인세대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다. 병역관련 증명서
라.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마. 그 외 사업신청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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