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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 내일동 작성일: 2019-07-03 조회 : 291회

❍ 신청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 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 가구

                   (2018년 주거급여 지원기준 43%)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4%

 751,084원

1,278,872원

1,654,414원

2,029,956원

2,405,498원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가구: 임차가구에 대해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금 차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임대료

147,000원 

161,000원 

194,000원 

220,000원 

229,000원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를 감안하여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상한에 따른 주택개보수 지원























 구분

수선주기 

 비용상한

 보수내용

 경보수

3년 

3,780,000원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등)

 중보수

 5년

 7,020,000원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 등)

 대보수

 7년

 10,260,000원

 구조 및 공간 개선

(지붕, 기둥 등)

 

❍ 문의처: 내일동행정복지센터 기초수급 담당(☎055-359-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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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내일동 전화 : 055-359-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