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이란?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 |||||||||||||||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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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버팀목자금플 러스,소득안정지원자금,피해농업인지원,피해어업인지원,피해임업인지원,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
지원금액 | 1가구/50만원/1회 지급 *(농업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원)지급가능” | |||||||||||||||
신청 |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
기간 | 2021.5.10.(월) ~ 5.28(금) 홀짝제 | 2021.5.17.(월) 09:00 ~ 6.4(금) 18:00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일동 행정복지센터(☎055-359-6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