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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내일동 작성일: 2021-05-11 조회 : 464회

한시 생계지원이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 생계지원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가구원 수

1

2

3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4

5

6

3,657,218

4,318,030

4,971,452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버팀목자금플

러스,소득안정지원자금,피해농업인지원,피해어업인지원,피해임업인지원,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지원금액

1가구/50만원/1회 지급

*(농업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원)지급가능

신청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21.5.10.()  ~ 5.28() 홀짝제

2021.5.17.() 09:00 ~ 6.4() 18:00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일동 행정복지센터(055-359-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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