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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시행 계획 안내

작성자 : 하남읍 작성일: 2022-06-02 조회 : 443회

[2022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시행 계획]  

1. 신청기간: 2022. 6. 2.() ~ 6. 17.()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3. 지원대상: 밀양시 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법인생산자단체

4. 융자조건

구 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비고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시설자금) 확대

지원한도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개인: 2억 원, 법인: 3억 원

자금용도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을 위한 자금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주택) 임차료

농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

대출금리

1%

5.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으로 자금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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