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금액 변경 안내
○ 변경사유 :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인하
(kg당 275원 → 252원)
○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LPG 지원금액
220원/ℓ
200원/ℓ
변동기간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관보에 게재되는
날로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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