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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금액 변경 안내

작성자 : 내일동 작성일: 2008-03-22 조회 : 4,836회

□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금액 변경 안내


○ 변경사유 :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인하


(kg당 275원 → 252원)


○ 변경내역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LPG 지원금액


220원/ℓ


200원/ℓ


LPG 지원금액

변동기간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관보에 게재되는

날로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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