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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공고

작성자 : 내일동 작성일: 2008-02-18 조회 : 4,179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고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내일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부위원장 : 서성진
-기    타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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