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 과세대상
- 토지분 :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주택분 : 개별주택, 공동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초과의 경우만 9월에 과세됨.
○ 과세표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의 65% 적용
- 주 택 : 주택공시가격의 55% 적용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
○ 납부기간 : 2008. 9. 16 ~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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