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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 내일동 작성일: 2008-09-24 조회 : 4,391회
 

▣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 과세대상


    - 토지분 :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주택분 : 개별주택, 공동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초과의 경우만 9월에 과세됨.


  ○ 과세표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의 65% 적용


    - 주  택 : 주택공시가격의 55% 적용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


  ○ 납부기간 : 2008. 9. 16 ~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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