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방치공 찾기 운동 홍보
○ 신고기간 : 연중계속
○ 신고대상 : 전국에 방치. 은닉된 모든 방치공(온천,먹는샘물 포함)
○ 포 상 금 - 공당 8만원(구경150㎜이상의 대형관정 또는 암반관정)
- 공당 5만원(구경150㎜미만 소구경관정)
○ 신고접수 : 밀양시청 건설과 (☎359-5242) 또는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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