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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방치공 찾기운동 홍보

작성자 : 내일동 작성일: 2008-06-24 조회 : 5,223회

 지하수방치공 찾기 운동 홍보


  ○ 신고기간 : 연중계속


  ○ 신고대상 : 전국에 방치. 은닉된 모든 방치공(온천,먹는샘물 포함)


  ○ 포 상 금 - 공당 8만원(구경150㎜이상의 대형관정 또는 암반관정)


              - 공당 5만원(구경150㎜미만 소구경관정)


  ○ 신고접수 : 밀양시청 건설과 (☎359-5242) 또는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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