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월) 관공서 임시공휴일 안내
작성자 : 상동면
작성일: 2020-08-05
조회 : 421회
2020년 8월 17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1호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당일 휴무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니, 민원 업무 등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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