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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 교동 작성일: 2019-07-05 조회 : 470회
주거급여 신청 안내

 

○ 주거급여제도란?

  -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차가구)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자가가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약 203만원)이하 가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임차가구>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지급액

147,000

161,000

194,000

220,000

229,000

267,000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만원(7년)

 

 ○ 신청방법: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후 교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통장사본,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해당자)


 ○ 문의처: 교동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담당 (☎ 359-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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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교동 전화 : 055-359-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