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제도란?
-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차가구)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자가가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약 203만원)이하 가구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임차가구>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월지급액 | 147,000 | 161,000 | 194,000 | 220,000 | 229,000 | 267,000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주기) | 378만원(3년) | 702만원(5년) | 1,026만원(7년) |
○ 신청방법: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후 교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통장사본,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해당자)
○ 문의처: 교동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담당 (☎ 359-6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