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0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작성자 : 내일동 작성일: 2008-06-13 조회 : 4,877회
 

▣ 200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과세대상:『자동차관리법』규정에의하여등록또는      신고된 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 납세의무자 : 2008. 6. 1 기준 관내 자동차 소유자


○ 납      기 : 2008. 6. 16 ~ 6. 30


○ 과세기준일 : 2008. 6. 1


○ 고지서분실 :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내일동 전화 : 055-359-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