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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운영 안내

작성자 : 내일동 작성일: 2008-06-13 조회 : 5,006회
 

▣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운영 안내


  ○ 운영일시 : 2008. 6. 9(월)부터


  ○ 운영절차 : 시(접수,심사)→조폐공사(제작)→ 시(교부)


    ※ 종전 도청경유 단계 생략


  ○ 주요내용


    - 여권발급 처리기간 단축 : 14일 → 7일


    - 여권발급 사무전반을 직접처리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5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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