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운영 안내
○ 운영일시 : 2008. 6. 9(월)부터
○ 운영절차 : 시(접수,심사)→조폐공사(제작)→ 시(교부)
※ 종전 도청경유 단계 생략
○ 주요내용
- 여권발급 처리기간 단축 : 14일 → 7일
- 여권발급 사무전반을 직접처리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5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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