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지원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 이란 ?』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신혼부부, 청년(만19세~만 39세이하),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월 28일까지
○ 신청방법: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방문 신청
○ 사업대상: 1년 이상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준공 20년이상 공동주택
❍ 입주대상: 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다문화가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일반인
❍ 입주조건: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지원금액: 동당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최대 13,600천 원)
❍ 지원조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