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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원시설업(트렘폴린, 키즈카페 등) 등록 또는 신고 안내

작성자 : 문화관광 작성일: 2021-08-04 조회 : 919회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청 관광진흥과입니다.

 

트렘폴린, 미끄럼틀 등 유원시설을 설치하셔서 영업을 하거나 사업체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와 유원시설업 허가신청(혹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유원시설업을 경영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 82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동법 제84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필요 서류 목록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밀양 관광지 조성에 이바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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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계시험연구원( 010-4710-0987, 031-428-8476) 연락하시면 됩니다.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험사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고, 보험증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4. 유원시설이 위치한 토지 혹은 건물의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6. 수수료 30,000원

7. 일반, 종합 유원시설업의 경우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서 1부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1부

8. 사무실 방문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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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을 참고 해주세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청 관광진흥과 마케팅계 관광사업체(유원시설업, 여행업 등) 담당 ☎ 055)359-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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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전화 : 055-359-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