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본문내용시작

밀양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서브
밀양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시·군 역량강화사업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마을만들기사업 마을활동가

시·군 역량강화사업

목적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3 ± α 이하 1년 이내 -
추가 사업비(α) 지원분야
구 분 지 원 분 야
시·군 역량강화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비를 지원 중인 경우 + 1억원

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지원대상 지원제외사항
  •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W 사업 지원
    •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촌정책, 중앙‧지방의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S/W 사업 지원
    • 사후관리 점검 부진지구 활성화 컨설팅‧교육
    • 유휴시설물 대체 운영방안 관련 컨설팅‧교육
  • 시‧군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마을만들기 등 지방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장포럼 등, 총사업비의 20% 내)
  • 시설물 설치비용 지원 불가
  • 공무원, 주민, 발전협의회, 자문위원회 등 일체의 해외연수 비용(교육비에 포함된 경우도 포함) 지원 불가
  • 준공지구의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 불가
  • 중간지원조직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보험료 등 경상비, 인건비* 등) 지원 불가
  •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축제‧행사‧홍보 사업 지원 불가
  • 담당 공무원 출장비 지원 불가
  •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운영비 및 예비계획 수립비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