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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역량강화사업
목적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기간(년) |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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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α 이하 | 1년 이내 | - |
추가 사업비(α) 지원분야
구 분 | 지 원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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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역량강화 |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비를 지원 중인 경우 + 1억원 |
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지원대상 | 지원제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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