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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1. 나노융합 관련기업 특별지원(중복지원)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내용
지원요건
  •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나노융합 관련기업
    (대상심의 :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발전위원회)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 최대 30억, 고용보조금 : 최대 20억, 설비보조금 : 최대 30억
  • 교육훈련‧이전 보조금 : 각 최대 10억

2. 영‧호남 지역균형발전 특구 펀드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내용
사업기간
  • 2021년~2028년(투자4년, 회수4년)
총규모
  • 190억 원
운용사
  • 대성창업투자(주), 인라이트벤처스(유)
투자대상
  • 나노관련 중소 벤처기업(밀양 지역 기업, 밀양 이전 예정 기업)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지원대상 및 요건 내용(중소기업 기준)
수도권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1년 이상 영위한 법인
  • 투자금액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입지 보조금 : 토지매입 가격의 30%
  • 설비 보조금 : 설비투자 금액의 9%
지방 신‧증설 기업
  • 기존사업장과 밀접하게 연관있는 업종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영위한 기업
  • 투자금액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 이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 기존사업장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액의 9%
    ※ 업종, 고용인원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지역특성화업종 10% 추가지원
  •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 추가지원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실질적 투자행위일 전 경상남도 및 밀양시와 투자협약(MOU)체결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 최초 착공신고일

4.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내용
지원요건
  • 도외 사업장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타당성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일 것 (경상남도, 밀양시와 부지매매 계약 체결 전 투자협약을 체결)
지원내용
  • 부지매입대금의 50% 이내(최대 100억원)
    - 융자금 상환: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
지원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신청기한
  • 부지 매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기업의 사업장 부지에 1순위 근저당 설정

5. 신설‧증설 기업 지원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내용
지원요건
  •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계획 완료기한 :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
  • 타당성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일 것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
지원내용
  • 설비투자금액이 10% 이내(최대 30억 원)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상이
지원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청기한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임대료 지원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내용
지원요건
  • (관외기업) 공장 이전 또는 신·증설, (관내기업)공장 신·증설
  •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계획 완료기한 : 최초 임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 임대계약 체결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
지원내용
  • 토지임대료의 70% 이내 (최대 3억원/연)
지원업종
  • 제조업
지원기간
  •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1년 단위로 지원)
신청기한
  •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7.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내용
지원요건
*사전타당성평가
  •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투자기업
  •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 신고일부터 3년 이내
  •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지원내용
  • 설비투자금액, 부지매입비의 각 10%이내(최대 200억원/각 100억원 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신청기한
  • 부지매입일 또는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

8. 기업 융자에 대한 지원(이자차액보전금)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내용
지원요건
  • (관외기업) 공장 이전 또는 신‧증설, (관내기업) 공장 신‧증설하는 경우
  • 투자금액 : 6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지원내용
  • 부지매입비의 50%에 해당하는 융자금(최대 50억 원)에 대한 3% 이자차액보전금(최대 7.5억원)
지원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등
지원기간
  • 투자금액 정산 후 경절통보일로부터 5년까지
신청기한
  • 사업계획서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9. 관외기업의 관내 이전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내용
지원요건
  •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 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지원대상
  • 국내에서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기업
지원내용
  •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최대 10억 원, 고용규모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지원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산업

10. 본점 이전 보조금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내용
지원요건
  •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지원내용
  • 본점근무 10명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 1명당 30만원 (최대 2억 원)
신청기한
  • 본점이전일부터 1년 이내

11.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중복지원)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내용
지원요건
  •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의 세대원의 전입
  • 2년 이상 주민등록 고용 유지
지원내용
  • 노동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1명당 100만 원(셋째 자녀 이상 150만원)
신청기기업 : 공장
  • 관내 주민등록 후 1년 이내

12. 투자유치 성공보상 포상금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내용
지원요건
  • 투자금액 50억 원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자
    ※ 기업유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포상금 지금 신청 시 기재된 기여도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 분양금액의 0.9% 이내 지원

13.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내용
지원요건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은 투자기업 중 연구소 관내 이전 경우
  • 타당성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 정착지원금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상시고용인원 1명 당 월 100만 원씩 3년 범위 이내
    ※ 총 지원액 100억 원 이내
신청기한
  • 부지매입 또는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14. 고용보조금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내용
지원요건
  • 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신설‧증설 기업, 임대료 지원 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융자지원 기업 대상
지원내용
  • 관내에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시 초과 인원 1명당 1백만원씩 12개월 이내 지원
    (대규모 투자 기업의 경우 고용인원 130명 초과 시)

15. 세제혜택

밀양시 투자 인센티브
구분 내용
지원요건
  •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 해당 부속토지 포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내용
  •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새 40%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세감면 (대상 여부 확인: 기획재정부에 신청 → 20일 내 결정 통보)

조세감면
지원요건 감면내용
국비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도세(취득세) 시세(재산세)
투자금액이 2백만 달러 이상 면제 결정세액 15년간 100% 결정세액 7년간 100%, 3년간 50%

보조금지원

보조금 지원 상세사항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 5,000만달러 이상
또는 상시고용 150명 이상
투자금액 10%이내 100억원
입지보조금
  • 1. 투자금액 1백만 달러,
    상시고용 30명 이상인 신성장동력산업
  • 2. 투자금액 5백만 달러,
    상시고용 30명 이상인 지역특화산업
  • 3.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상시고용 50명 이상인 1,2호 이외의 제조업
  • 4. 투자금액 2천만 달러
    이상인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국제회의시설 등
  • 5.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인 복합물류터미널업, 사회기반시설 등
  • 6. 투자금액 2백만 달러,
    연구전담인력 10명 이상인 연구개발시설
분양가 차액의 50%범위 내 5억원
고용보조금 1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1년간) 3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1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1년간) 2억원
시설보조금 20억원 초과 신·증설비용의 2% 이내 2억원
이전보조금
(사업장)
5억 원을 초과하는 이전설비가액의 2% 이내 2억원

임대료 감면

  • 임대료 지원
  • 임대기간 : 50년
  • 임대료 : 토지가액의 1%이상
  • 임대료 감면사항
    임대료 감면사항
    감면율 주요 지원조건(어느 하나의 조건 충족시 지원)
    100% 신성장동력산업기술사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른 조세감면대상)
    투자금액이 2천만 달러 이상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전체 생산량의 100%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
    75%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전체 생산량의 75%이상 100%미만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
    50% 투자금액이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75%미만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

문의: 밀양시 투자유치과/나노융합과 ☎055)359-5832~34/5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