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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운영
설치 및 구성 근거
-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위원회 구성내용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
-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은 나노융합업무 담당국장
- 위촉직 18명(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인)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
- 밀양시의회 의원
- 나노융합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 나노융합산업과 관련 있는 전·현직 공무원, 기업체 임원
- 그 밖의 나노융합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 2년
기능
- 나노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
- 담당자 김경민 전화 055-359-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