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나노피아 홈페이지

스킵네비게이션

기본방향

  • 국도24호선, 국도25호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광역교통망 계획 및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확립
  • 산업단지의 특성과 장래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로망체계 구축
  • 사업지내 가로망은 순환형과 격자형 가로망체계를 적절히 구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물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대형차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15m 이상 폭원 확보
  •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내 도로는 충분한 폭원을 확보하여 거주자 및 지원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확보하였으며, 보행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행자전용 도로 계획
  • 사업지구 외부 진・출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동선 확보
  • 사업지구 중심으로 단지내 도로를 계획하여 각 블록 간 연결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간선도로를 신설하여 연계토록 계획
  • 대상지내 내부동선을 구축하고 복합산업단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로의 적정폭원을 계획

교통동선계획

가. 광역접근체계

  • 산업단지 북측으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계획중이고, 남측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계획하여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및 기성시가지로의 연계가 가능하며, 동측으로 국도 24호선 및 25호선이 인접하고 있어 광역접근체계는 이들 도로와 연계하여 밀양시가지와 부산, 경남, 울산, 대구 등 인접 주요 도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진출입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
  • 도로, 항만, 철도, 공항과 연계망이 좋은 교통물류형 확보
    • 항공: 인천국제공항 3시간 이내, 김해국제공항 및 대구국제공항 40분 이내
    • 도로: 대구-부산 간 고속국도 (밀양IC, 남밀양IC, 삼랑진IC ) 5분~10분거리/ 국도 24호선-25호선-58호선 주요 광역교통망 형성/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2024년 전 구간 개통 예정
    • KTX: 서울까지 2시간 10분 내외/부산신항 - 밀양 · 삼랑진 간 신항 배후철도 개통/ 경전선 진주 – 밀양 · 삼랑진 간 복선 전철화/경전선 순천-광양-진주 복선 전철화
  • 입주기업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선진 지역교통망 구축
  • 주변교통체계와 연계 입주기업을 위한 단지내 교통망 구축
    • 근로자 등 입주기업 화물 발생 수요를 고려하여 저탄소형 교통수단 도입 및 공항, 항만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
밀양 나노융합 연구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구분 노선명 사업규모 시행주체 비용분담
도로 시설 A 국도 58호선 확장 L=1.6km, B=2→4차로 경상남도 경상남도
B 사업지 진입도로 신설(교량 포함) L=0.3km, B=4차로 밀양시 밀양시
C 무안-내이간 도로확장 1구간 L=2.1km, B=4차로 경상남도 경상남도
2구간 L=1.8km, B=4차로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3구간 L=3.34km, B=4차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 국비 경상남도

나. 진출입 동선체계

  • 산업단지 진출입 동선체계는 산업단지 주변 도로망체계와 산업단지 내부가로망 계획을 고려하여 도로의 기능분담과 원활하고 안전한 화물 및 이용자의 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체계 형성
  • 기성시가지와 연계가능한 도시계획도로 및 국도 58호선을 주요축으로 하여 외부에서 산업단지로의 주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
밀양 나노융합 연구단지

다. 산업단지 내 동선체계

  • 기본방향
    - 산업단지임을 감안하여 화물발생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로용량 확보
    - 사업지구내 도로망 형태는 격자형 도로망을 기본으로 구성하여 토지이용 등의 효율성 증진 도모
    - 사업지구내 도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으로 위계를 구분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의 방향성을 가지도록 하고, 가로망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
  • 가로망계획
    - 국가산업단지의 특성과 장래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가로망의 기능별 위계를 수립함으로써 도로별 기능 분담을 유도하며 각 교통수단간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단지내 교통망을 구축
    - 단지 내 가로망은 격자형 가로체계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화물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적정 폭원(15m 이상)을 확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