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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개정 공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8-07-23 조회 : 3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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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해

시의 역점 시책사업인 나노융합 국가산단조기분양과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의 발판을 마련했다.

       

 

밀양시는 국내 외 기업유치를 위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5일 제20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0일자로 공포됐다.

 

기존 조례는 투자촉진지구·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지원돼 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점, 시의 주요시책사업인 나노융합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반이 미흡한 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4개 분야로 외국인투자지원 요건 완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완화, 나노기업 및 관광사업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신설이다.

 

박경규 밀양시 나노융합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중견기업, 나노융합기업, 관광산업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며 "인구증가시책과 기업유치를 연계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도 신설돼 기업유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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