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상담
상상하던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밀양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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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업무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http://www.naqs.go.kr/ ) 업무소개 1) 농식품 인증_친환경농산물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GAP인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 지리적표시 2)농업경업체등록관리_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농업인확인서 3)직불제/면세유류 관리_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4)원산지관리_농식품원산지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축산물 이력관리, LMO수입승인 및 안전관리 5)안전성관리_안전성조사, 국가잔류조사, 사료검정, 안전성검사기관지정 6)품진검사_농산물검사, 양곡표시제, 표준규격화, 농산물품질관리사, 인삼류관리, 술품질인증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상담 ☎ (1644-8778) 정보시스템 ☎ (1544-8217) 부정유통신고 ☎ (1588-8112) |
Q ‘농업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아시나요? |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기준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Q 귀농후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합니다. 단, 저농약농산물은 2010부터 신규인증은 중단되었으며,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농림산물 -『유기농산물』: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농산물』: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2이하, 최종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2.축산물 -『유기축산물』: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하여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인증신청 절차 및 인증관련 사항 등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