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상담
상상하던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밀양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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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작물 재배시 소득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
농업은 경작하는 규모 및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 분명하게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returnfarm.com:444/cmn/main/main.do) > 관련정보 > ‘지역별작목정보’ 및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 홈페이지 > 농업경영 > ‘농산물소득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어디에서: 도시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면서 얼마나: 1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무엇을: 새롭게 농업(노지재배: 1,000㎡ 이상, 시설재배: 330㎡ 이상)을 하기 위해 어디로: 농촌(읍, 면)으로 누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대상입니다. |
Q 귀농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요? |
귀농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의무적인 경우 또는 선택적인 경우로 나뉩니다. 의무적인 경우는, 귀농 자금 관련 지원 정책 이용을 위해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선택적인 경우는, 자력으로 귀농을 하려는 사람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정보 수집과 학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Q 교육 100시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
100시간이란 양적인 시간은 공모교육기관 및 농업기술센터의 장기교육을 통해 한 번의 교육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교육을 수료하고 각각의 시간을 합산해서 100시간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Q 교육 100시간 이수를 어디서 받나요? |
귀농·영농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업인력포털( http://www.agriedu.net )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교육은 수강시간의 50% 인정하며, 그렇게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예) 농업인력포털에서 60시간 수강 → 30시간 인정. 농업인력포털에서 90시간 수강 → 40시간 인정(90시간의 50%는 45시간이나 최대 인정시간인 40시간까지만 인정함). |
Q 법인이 창업 자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개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정책을 이용하여 구입한 땅이나 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하는 등의 행위는 제한됩니다. |
Q 펜션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창업 자금 이용할 수 있나요?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농업을 하지 않고 농촌비즈니스분야(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가레스토랑)만을 계획하는 경우는 귀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펜션업과 농어촌민박사업은 다른 개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귀농 융자 지원신청 서류는? 대출 만기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입하나요? |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1부, 창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분,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기타증빙자료, 등이 존재합니다. ● 금융기관에서의 필요서류는 농협 대출 담당 직원과 상담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꼭! 세부지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년도별로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며 자유롭게 수시상환 가능합니다. |
Q 담보 대출시 시세나 감정금액의 100%를 대출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997년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시세) 대비 80~100%까지 상향 적용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였음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간 통폐합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 되었으며,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이 후진적인 한국 금융시스템을 세계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기관 및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금융기관 파산 등을 방지코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토록 권고함. ● 농협 등 금융기관은 경기침체 등의 위기 상황에 따른 대출부실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농협에서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의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은 최근 매각가율을 반영하여 연2회 여신규정담당 부서장이 정하고 있음. ● 정확한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세부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Q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농협 및 타금융기관에 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용정보불량등록자 ●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여신심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 확인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