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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던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밀양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배경 및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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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현황 및 체계
가. 추진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나. 추진체계 ○ 상시 관리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 확인 단계로 추진 - 신규등록은 농업인이 재배 또는 사육하는 농지, 축산사육시설 등록 - 변경등록은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 등록정보 확인은 현지조사·전산검증으로 구분추진 ○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우선 적용 가능한 사업부터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2. 등록내용 및 절차
가. 등록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과 농업회사법인 나. 신청자격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자격에 해당됨) 다. 등록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56개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 라. 등록신청 기관 및 신청방법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업으로 제출, 인터넷 신청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마. 등록 신청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농업인용 등록신청서, 증빙서류
-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서, 증빙서류
바.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인터넷으로 등록신청 -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지원·사무소) ; 신청서 접수 후 경영체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 고유등록번호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