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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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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대상자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 ①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②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③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 귀농인의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4) 사후관리(경감된 취득세 추징) ①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