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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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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대상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
(2) 감면대상 주택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세제지원 내용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①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②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을 공제
(4) 사후관리(경감된 취득세 추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