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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던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밀양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입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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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1) 지원대상자 : 농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
(2) 적용지역 1) 농촌지역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준 농촌지역 -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보존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자치는 제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제외), 관리 지역 증 생산·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 제외),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락취락지구지역 (3) 적용방법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읍·면·동장의 확인(농업인 및 농촌 요건)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할 법률」 제 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및 유선신청가능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농어업인 확인생략 가능
(4) 적용시기 - 농촌 및 준 농촌 거주기간 중 농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5) 경감률 : 0~28%(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3개 구간 차등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1) 지원대상자 1) 농업인 지역가입자 2) 농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지원금액 (※2020년 기준) -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이하 : 본인 보험료의 50% 지원 -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초과 : 97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3,650원) 정액 지원
(3) 신청 기한 - 농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도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합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적용 됩니다.
(4) 신청 장소 - 본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5) 사후관리(지원중단) - 농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 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등으로 농업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더 많게 되는 경우 농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 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 중 농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