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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귀촌 이사비,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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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대상: 밀양시 농촌지역(읍면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지자체 농촌 외의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거주하다 이주한 자 - 문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5-359-7117~7119) 1.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상시접수 ◎사업내용: 귀농귀촌 세대당 보조금 한도 내 이사비용 지원 ◎ 지원내용: (2인 이상) 세대당 50만 원, (단독 세대) 세대당 20만 원 ◎ 신청대상: 밀양시 농촌지역(읍면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지자체 농촌 외의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거주하다 이주한 자 중 - 2023. 1. 1. 이후 전입한 세대 -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체결하여 임차한 자 ◎ 지원제외: 밀양시 관내 이동 / 임시시설(농막, 컨테이너 등) 거주자 / 이사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인자력으로 이사한 경우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2.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당해연도 농지 임차료 지원 ◎ 지원내용: 세대당 최대 100만 원 지원(초과분 자부담) ◎ 신청대상 - (농 지) 밀양시 읍면지역 농지 중 농지법 관련 농지임대차 가능 농지 ※ 최소면적: 농지 1,000 ㎡ , 시설(비닐하우스 등): 330㎡ - (신청자) 밀양시 농촌지역(읍면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지자체 농촌 외의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거주하다 이주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자 중 · 2019. 1. 1. 이후 전입한 세대주 · 2021. 1. 1. 이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지원제외: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 농지 / 휴경인 농지 / 임대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소유농지 3,000㎡ 이상인 가구 /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