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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던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밀양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22년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수시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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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건을 갖춘 귀농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대상: 아래조건 모두 만족시 신청 - (농 지) 밀양시 읍면지역 농지 중 농지법 관련 농지임대차 가능농지 최소면적: 농지 임차면적 1,000㎡, 비닐하우스(시설재배) 330㎡ 이상 - (신청자)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경과하지 않은 자 ○ 사업내용: 당해연도 농지 임차료 지원 - 지원단가: 농지㎡당 최대 1,000원 / 시설재배 ㎡당 3,000원 → 세대당 최대 1,000천 원 지원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붙임 1.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지침 1부 2. 신청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