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의 설계방법
주택의 설계는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연면적 40m²부터 125m²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설계도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도이므로 농촌지역에 지을 경우, 신고만으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농촌주택표준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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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표준설계자료로 시공시 공사비용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주택의 규모와 공간구성, 내ㆍ외장재, 저에너지 및 내진설계 적용 등에 따라 순공사비 6천만원대 ~ 2억 6천만원대 정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축 재료라도 업체별, 형태별로 가격이 다양하고 지역별 인건비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단가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주의 기호에 따라 내부마감 재료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표준설계도 이용시 장점은?
-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 인허가는 건축신고로 완화되어 일반건축물 인허가시 보다 필요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와 검토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1항5호 및 시행령 11조3항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설계기간이 단축되고, 설계도서 작성 비용이 절감됩니다. (대지관련 도서 및 인허가 행정비용은 발생합니다.)
-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하에 각 분야 전문가(건축, 구조, 전기, 설비, 주거, 환경 등)들이 참여하여 개발한 후 여러 차례의 기술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인정ㆍ공고하는 도면입니다. 이 설계도를 활용하면 에너지효율이 높고 안전한 양질의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표준설계도 이용시 행정절차?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 인허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건축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신청→건축물대장 등록)는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건축법 제14조1항5호 및 시행령 11조3항3호)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표준설계도 건축신고 필요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ㆍ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축 신고 서류 작성 및 인허가는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대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목조주택표준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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