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서 임대차 허용되는 농지
원칙적으로 농지임대차는 금지되어 있으나 농지법상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된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의 예
- 농지법 시행('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법 부칙 제4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 1만㎡미만의 상속받은 농지와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만㎡미만의 농지(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초과면적을 처분해야 함)
- 개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 장기임대하는 경우 면적 제한없이 임대를 허용
- 농ㆍ수ㆍ축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작인이 없어 취득한 담보농지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임대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월 이상의 부상, 교도소 수감,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일 경우 임대하는 경우
- 6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 주말ㆍ체험 영농 희망자 또는 주말ㆍ체험 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 포함)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가 소유한 농지
-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지안의 농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중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09.11.28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농지에 한함
- "영농여건불리농지"(시장 군수가 고시)
-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 중에서 읍ㆍ면지역의 집단화규모가 2만㎡미만인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시장ㆍ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