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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밀양과 6차산업의 이해 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 "밀양과 6차산업 이해 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2022. 7. 18.(월) ~ 7. 27.(수) ○ 모집인원: 20명(선착순접수) ○ 모집대상: 경남스마트팜혁신밸리 수강생 ○ 교육기간: 2022. 8. 3.(수) ~ 8. 31.(수), 주 1회, 총 5회 ○ 교육장소: 밀양시농업인교육관 등 ○ 교 육 비: 무료 ○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과 6차산업팀 방문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sykgo20@korea.kr) 접수 ○ 합격자발표: 2022. 7. 28.(목) 개인별 문자메시지(SMS) 통보 붙임 밀양과 6차산업의 이해 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문 1부. 끝.
2022.07.20
-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 공개 안내
-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운영하는 기본직불 지급정보 열람방법 안내○ 제목 : 2022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 공개○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기간 : ‘22. 7. 18 ~ ’22. 8. 1.(15일간)*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접속방법 1. 홈페이지주소: http://uni.agrix.go.kr/ 또는 검색사이트에서 "아그릭스" 검색 2. 직불제 정보열람 클릭 3. 기본형공익직불제 '정보열람하러가기' 클릭 4. 모바일인증 또는 실명인증 하기 5. 지역, 년도, 이름으로 열람
2022.07.18
- 2022년 전문농업 기술교육(샤인머스켓 재배기술) 신청 안내
- 2022년 전문농업 기술교육(샤인머스켓 재배기술)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교육에 관심있는 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및 관심있는 관내 주소지 농업인❍ 교육인원 : 30명 정도❍ 교육기간 : 2022. 8. 10.(수) ~ 9.28.(수) 13:30~17:30(주1회, 매주 수요일, 총8회)❍ 교육장소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1강의실❍ 강 사 : 4명(충북농업기술원 포도다래연구소 정창원 연구사 외 3명) ❍ 교육내용 : 샤인머스켓 재배기술 전반❍ 교육신청기간 : 2022. 8. 2.(화) 18:00까지 (3주정도)❍ 접수방법 - 본인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 미래농업과 미래농업담당) - 이메일 접수(bys0120@korea.kr) ❍ 대상자선정 : 2022. 8. 9.(화), 개인별 문자메시지(SMS) 통보❍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각 1부(첨부파일) ❍ 기타문의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055-359-7154)
2022.07.15
- 2022년 해외전문가 활용교육(사과) 수요조사 신청 안내
- 경남농업기술원에서 해외전문가를 초빙하여 사과 다축형 및 냉해경감 기술 교육 관련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본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가께서는 2022.7.15.(금)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과 다축형 및 냉해경감 기술 교육개요>가. 과 정 명 : 사과 다축형 및 냉해경감 기술 교육나. 기 간 : 8. 1.(월)~8.3.(수), 8.5.(금) 중 1개 선택 / 14:00 ~ 18:00다. 교육인원 : 100명 정도(경남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 공무원)라. 교육방법 : 비대면 온라인교육(Zoom 활용)마. 전 문 가 : 알베르토 도리고니(Alberto Dorigoni, 이탈리아) ※ 통역 : 임채신(ATEC)바. 교육내용 : 다축형, 구요수형, 개화기 냉해경감 등 <교육신청>가. 신청기간 : 2022. 7. 15.(금)까지나. 신청대상 : 경남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 공무원다. 신청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1부라. 신청접수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담당 이메일접수(bys0120@korea.kr)(☎055-359-7154)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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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주택과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로 인정이 되는지요?
- 「농지법」 제2조제1항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법」의 취지는 전·답이 아닌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농지로 보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농지법」상의 농지이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즉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그 토지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03.17
- 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및 통신판매없자 신고와 관련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등의 절차 안내
사전상담
*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등록 신청 전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처리 담당 공무원 과 상담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경우 그 법령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처분될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등록처리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위반되면 영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매우 중요합니다. → 업종에 따라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함
접수
* 수수료 * 식품위생법령으로 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검토 * 제풀된 구비서류 검토
서류검토
-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보완요청 도는 반려
등록증교부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등록신청 수리 * 처리기간 : 3일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직접(또는 위탁) 제조ㆍ가공하였더라도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 제9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최근 인터넷사이트 및 블로그를 통해 무신고 농산물가공품(사과즙, 야콘즙, 효소,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다 식파리치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통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1.03.17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업무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http://www.naqs.go.kr/ ) 업무소개 1) 농식품 인증_친환경농산물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GAP인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 지리적표시2)농업경업체등록관리_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농업인확인서 3)직불제/면세유류 관리_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4)원산지관리_농식품원산지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축산물 이력관리, LMO수입승인 및 안전관리5)안전성관리_안전성조사, 국가잔류조사, 사료검정, 안전성검사기관지정6)품진검사_농산물검사, 양곡표시제, 표준규격화, 농산물품질관리사, 인삼류관리, 술품질인증농업경영체 및 직불제상담 ☎ (1644-8778) 정보시스템 ☎ (1544-8217) 부정유통신고 ☎ (1588-8112)
2021.03.17
- ‘농업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아시나요?
-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기준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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