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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3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청 및 사업시행지침 안내
- 2023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사업 희망자께서는 신청 서류를 2022. 8.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22. 8. 16. ~ 8. 22.❍ 재원구성 : 국비 30%, 지방비 30% , 자부담 40%❍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저온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지원자격: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세부 지원자격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저온수송차량(냉장탑차)❍ 제출서류 : [양식2] 2023년 저온유통체계추구축사업 신청양식❍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 6차산업과 6차산업팀(055-359-7133) 붙임 1.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 1부. 2.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청양식 1부. 끝.
2022.08.18
-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양조교육 신청 알림
- 2022년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주류 양조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 농업인, 귀농∙귀촌인께서는 기한 내에 교육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가. 교육기간: 2022. 8. 29.(월) ~ 9. 28.(수), 14:00 ~ 18:00 (주1회 4시간, 4주간) ※ 신청기간: 2022. 8. 11.(목) ~ 8. 24.(수) 18:00 까지 ※선착순 마감나. 교육과정: 3개과정(수제맥주, 탁주, 과실주 양조과정)다. 교육장소: 대경대학교 대경양조라. 교육대상: 주소를 밀양에 둔 주류 제조에 관심이 많은 자마. 교육인원: 총45명(과정당 15명)바. 교육시간: 총12회 48시간(과정당 4회 16시간) - 수제맥주(월요일), 탁주(화요일), 과실주(수요일)사. 교육구성: 실습100%아. 교 육 비: 교육생 자부담금(100,000원)자. 접수방법: 방문접수(밀양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담당) 또는 이메일 접수(붙임 파일 이메일주소 참조) 붙임 2022년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주류 양조교육 계획 1부
2022.08.18
- 하반기 경남농업기술원 기초영농기술교육 신청 안내
- 경남농업기술원에서 『2022년 하반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본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께서는 2022.8.31.(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요>❍ 교육일자 : 2022. 9. 19.(월) ~ 10. 7.(금)❍ 교육장소 : 자택(비대면 교육)❍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ZOOM)❍ 교육인원 : 240명 정도(공통과정 240명, 세부과정 80명/과정) 내외❍ 교육대상 : 관내 신규농업인 및 귀농예정자❍ 교육내용 : 비대면플랫폼 활용과 홍보전략, 농업정책과 정착지원 변화 등 ※ 붙임1 하반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계획(과정별 교육일정) 참고 <교육운영>시군추천 → 대상자 통보 → 필수과정 교육 → 세부과정(선택) 교육▪필수과정 240명 ▪세부과정 80명/과정▪귀농정책 240명▪시설원예 80명▪특용작물 80명▪종합과정 80명▪귀농정책 : 9. 19.(월)▪시설원예 : 9. 21.~23.(3일)▪특용작물 : 9. 28.~30.(3일)▪종 합 : 10. 5.~7.(3일) ※ 세부과정 신청은 공통과정 신청자에 한하며 1개과정 이상 필수 신청(중복신청 가능) <교육신청>❍ 신청기간 : 2022. 8. 16.(화) ~ 8. 31.(수) ※ 신청접수 많으면 조기마감 할 수 있음❍ 신청대상 : 관내 신규농업인(5년 이내) 및 귀농예정자❍ 신청서류 : 교육생 추천 서식 1부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식 1부❍ 신청접수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담당 이메일접수(bys0120@korea.kr)(☎055-359-7154) ※ 시군별 5명 내외 추천 <향후일정>❍ 교육계획 안내 및 교육생 모집 : 2022. 8. 16.(화) ~ 8. 31.(수)❍ 교육생 확정 통보 : 2022. 9. 6.(화)❍ 교육생 입교식 : 2022. 9. 19.(월) 9:40 붙임 1. 2022년 하반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계획 1부. 2. 교육생 추천 서식(밀양시)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2022.08.18
- 2022년 해외전문가 활용교육(딸기) 수요조사 신청 안내
- 경남농업기술원에서 해외전문가를 초빙하여 딸기 양액 및 환경조절기술 교육 관련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본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가께서는 2022.8.2.(화)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딸기 양액 및 환경조절기술 교육개요>가. 과 정 명 : 딸기 양액 및 환경조절기술 교육나. 기 간 : 8. 17.(수)~8.19.(금) 중 1개 선택 / 14:00 ~ 17:00다. 교육인원 : 210명 정도(경남혁신밸리교육생 및 농업인)라. 교육방법 : 비대면 온라인교육(Zoom 활용)마. 전 문 가 : 클라스 플랜(Klaas Plan, 네덜란드) ※ 통역 : 임채신(ATEC)바. 교육내용 : 딸기 양액 및 환경조절 기술 등 <교육신청>가. 신청기간 : 2022. 8. 2.(화)까지나. 신청대상 : 경남혁신밸리교육생 및 농업인다. 신청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1부라. 신청접수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담당 이메일접수(bys0120@korea.kr)(☎055-359-7154)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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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어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분기별로 농·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행기관을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신청인에게 지급해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2021.03.17
- 귀농을 하면 면세유 사용이 가능한가요?
- 면세유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 석유를 말합니다.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고,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03.17
- 창업자금으로 농지를 구매한 후 일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부지로 활용 할 수 있나요?
- 농업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사용하여 농지를 구매한 경우 당해 농지는 농업에 이용되어야 합니다.반면 위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부지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이 되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농지구입은 농업 창업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농지의 전용 후 주택부지로의 이용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로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단,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합니다.
2021.03.17
- 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요?
-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므로,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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