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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밀양과 6차산업의 이해 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 "밀양과 6차산업 이해 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2022. 7. 18.(월) ~ 7. 27.(수) ○ 모집인원: 20명(선착순접수) ○ 모집대상: 경남스마트팜혁신밸리 수강생 ○ 교육기간: 2022. 8. 3.(수) ~ 8. 31.(수), 주 1회, 총 5회 ○ 교육장소: 밀양시농업인교육관 등 ○ 교 육 비: 무료 ○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과 6차산업팀 방문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sykgo20@korea.kr) 접수 ○ 합격자발표: 2022. 7. 28.(목) 개인별 문자메시지(SMS) 통보 붙임 밀양과 6차산업의 이해 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문 1부. 끝.
2022.07.20
-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 공개 안내
-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운영하는 기본직불 지급정보 열람방법 안내○ 제목 : 2022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 공개○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기간 : ‘22. 7. 18 ~ ’22. 8. 1.(15일간)*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접속방법 1. 홈페이지주소: http://uni.agrix.go.kr/ 또는 검색사이트에서 "아그릭스" 검색 2. 직불제 정보열람 클릭 3. 기본형공익직불제 '정보열람하러가기' 클릭 4. 모바일인증 또는 실명인증 하기 5. 지역, 년도, 이름으로 열람
2022.07.18
- 2022년 전문농업 기술교육(샤인머스켓 재배기술) 신청 안내
- 2022년 전문농업 기술교육(샤인머스켓 재배기술)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교육에 관심있는 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및 관심있는 관내 주소지 농업인❍ 교육인원 : 30명 정도❍ 교육기간 : 2022. 8. 10.(수) ~ 9.28.(수) 13:30~17:30(주1회, 매주 수요일, 총8회)❍ 교육장소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1강의실❍ 강 사 : 4명(충북농업기술원 포도다래연구소 정창원 연구사 외 3명) ❍ 교육내용 : 샤인머스켓 재배기술 전반❍ 교육신청기간 : 2022. 8. 2.(화) 18:00까지 (3주정도)❍ 접수방법 - 본인방문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 미래농업과 미래농업담당) - 이메일 접수(bys0120@korea.kr) ❍ 대상자선정 : 2022. 8. 9.(화), 개인별 문자메시지(SMS) 통보❍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각 1부(첨부파일) ❍ 기타문의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055-359-7154)
2022.07.15
- 2022년 해외전문가 활용교육(사과) 수요조사 신청 안내
- 경남농업기술원에서 해외전문가를 초빙하여 사과 다축형 및 냉해경감 기술 교육 관련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본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가께서는 2022.7.15.(금)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과 다축형 및 냉해경감 기술 교육개요>가. 과 정 명 : 사과 다축형 및 냉해경감 기술 교육나. 기 간 : 8. 1.(월)~8.3.(수), 8.5.(금) 중 1개 선택 / 14:00 ~ 18:00다. 교육인원 : 100명 정도(경남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 공무원)라. 교육방법 : 비대면 온라인교육(Zoom 활용)마. 전 문 가 : 알베르토 도리고니(Alberto Dorigoni, 이탈리아) ※ 통역 : 임채신(ATEC)바. 교육내용 : 다축형, 구요수형, 개화기 냉해경감 등 <교육신청>가. 신청기간 : 2022. 7. 15.(금)까지나. 신청대상 : 경남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 공무원다. 신청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1부라. 신청접수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담당 이메일접수(bys0120@korea.kr)(☎055-359-7154)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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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펜션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창업 자금 이용할 수 있나요?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농업을 하지 않고 농촌비즈니스분야(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가레스토랑)만을 계획하는 경우는 귀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펜션업과 농어촌민박사업은 다른 개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3.17
- 귀농 융자 지원신청 서류는? 대출 만기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입하나요?
-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1부, 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분,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기타증빙자료, 등이 존재합니다.● 금융기관에서의 필요서류는 농협 대출 담당 직원과 상담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꼭! 세부지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년도별로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며 자유롭게 수시상환 가능합니다.
2021.03.17
- 담보 대출시 시세나 감정금액의 100%를 대출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997년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시세) 대비 80~100%까지 상향 적용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였음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간 통폐합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 되었으며,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이 후진적인 한국 금융시스템을 세계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기관 및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금융기관 파산 등을 방지코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토록 권고함. ● 농협 등 금융기관은 경기침체 등의 위기 상황에 따른 대출부실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농협에서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의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은 최근 매각가율을 반영하여 연2회 여신규정담당 부서장이 정하고 있음.● 정확한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세부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2021.03.17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농협 및 타금융기관에 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용정보불량등록자●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여신심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 확인요망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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