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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2년 블루베리 재배기술 교육 신청 안내
- 경남농업기술원에서 『2022년 블루베리 재배기술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께서는 2022.6.15.(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요>❍ 교육일자 : 2022. 6. 28.(화), 09:30~16:30 개회식 09:20 ❍ 교육장소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대강당❍ 교육인원 : 100명❍ 교육강사: 전남대학교 김월수 외 1명❍ 교육대상 : 도내 희망농업인 시군별 6명 내외❍ 이수시간 : 6시간❍ 교육내용 : 블루베리 생리장해와 방지대책, 수확 후 저장관리 등 <교육일정>시 간소요(분)내 용비고(강사)09:00~09:2020‘등록 및 교육안내 09:20~09:3010‘개회식 09:30~12:30180‘블루베리 생리장해와 방지대책전남대 김월수12:30~13:3060‘점심식사 13:30~16:30180‘블루베리 수확 후 저장관리농업마이스터 최구홍※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운영 될 수 있음 <교육신청>❍ 신청기간 : 2022. 5. 30.(월) ~ 6. 15.(수) ※ 신청접수 많으면 조기마감 할 수 있음❍ 신청대상 :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도내 희망농업인❍ 신청접수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담당 이메일접수(bys0120@korea.kr)(문의.055-359-7154) ※ 시군별 6명 내외 추천 <향후일정>❍ 교육계획 안내 및 교육생 모집 : 2022. 5. 30.(월) ~ 6. 15.(수)❍ 교육생 확정 통보 : 2022. 6. 22.(수) 붙임 교육생 신청(밀양시) 서식 1부.
2022.05.30
- 2022년 귀농창업활성화 교육 창업실행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22년 귀농창업활성화 교육 창업실행비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2022. 5. 27.(금)까지 붙임2 서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귀농창업활성화 교육 창업실행비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밀양시 관내 거주 농업인, 22년 귀농창업활성화 기본교육 수료자 중 도 심화교육 수료 가능한 자 ※ 도 심화교육 일정: 6월 13일 ~ 17일(5일간) 3. 신청기간 : 2022.5.27.(금)까지4. 신청방법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담당 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bys0120@korea.kr)(문의.055-359-7154)5. 지원내용: 예비 창업실행비 지원 붙임 1. 2022년 귀농창업활성화 교육 창업실행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지원사업신청서 1부. 3. 2022년 귀농창업활성화 심화교육 일정표 1부. 끝.
2022.05.25
- 농산물 가공창업보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
- 농산물가공 활성화와 농업인의 창업리스크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2022년 농산물 가공창업보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2022년 6월 ~ 11월 ※ 모집기간: 2022. 5. 24. ~ 6. 15.2. 모집대상: 가공창업 3년 이하 또는 창업 예정인 농업경영체3. 신청방법: 직접방문(미래농업과 농촌자원담당, 359-7156) 또는 신청서 팩스(359-7169) 전송4. 교육문의: 미래농업과 농촌자원담당 ☏ 359-7156 - 프로그램 내용 및 신청서식 첨부파일 참조
2022.05.23
- 2022년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수시접수 안내
- 2022년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건을 갖춘 귀농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대상: 아래조건 모두 만족시 신청 - (농 지) 밀양시 읍면지역 농지 중 농지법 관련 농지임대차 가능농지 최소면적: 농지 임차면적 1,000㎡, 비닐하우스(시설재배) 330㎡ 이상 - (신청자)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에 종사하는자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업내용: 당해연도 농지 임차료 지원 - 지원단가: 농지㎡당 최대 1,000원 / 시설재배 ㎡당 3,000원 → 세대당 최대 1,000천 원 지원○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붙임 1.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지침 1부 2. 신청서식 1부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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