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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상남면 우곡마을 귀농인의 집(미리벌) 입주자 모집 재공고
- 상남면 우곡마을 귀농인의 집(미리벌) 입주자 모집 재공고 1. 공고기간: 2024. 9. 30.~ 10. 15.2. 공고내용 가. 신청방법: 방문 또는 메일 접수(psh8612@korea.kr) - 메일 접수시 제출 후 유선 확인(☎ 055-359-7118) 나. 접 수 처: 밀양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농업기술센터 별관 2층) 다.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귀농귀촌 정착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농업 관련 교육이수증 등3.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확인
2024.08.13
- 2024년 귀농귀촌 이사비,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공통>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한: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대상: 밀양시 농촌지역(읍면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지자체 농촌 외의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거주하다 이주한 자- 문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5-359-7117~7119)1.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상시접수 ◎사업내용: 귀농귀촌 세대당 보조금 한도 내 이사비용 지원 ◎ 지원내용: (2인 이상) 세대당 50만 원, (단독 세대) 세대당 20만 원 ◎ 신청대상: 밀양시 농촌지역(읍면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지자체 농촌 외의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거주하다 이주한 자 중 - 2023. 1. 1. 이후 전입한 세대 -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체결하여 임차한 자 ◎ 지원제외: 밀양시 관내 이동 / 임시시설(농막, 컨테이너 등) 거주자 / 이사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인자력으로 이사한 경우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2.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당해연도 농지 임차료 지원 ◎ 지원내용: 세대당 최대 100만 원 지원(초과분 자부담) ◎ 신청대상 - (농 지) 밀양시 읍면지역 농지 중 농지법 관련 농지임대차 가능 농지 ※ 최소면적: 농지 1,000 ㎡ , 시설(비닐하우스 등): 330㎡ - (신청자) 밀양시 농촌지역(읍면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지자체 농촌 외의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거주하다 이주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자 중 · 2019. 1. 1. 이후 전입한 세대주 · 2021. 1. 1. 이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지원제외: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 농지 / 휴경인 농지 / 임대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소유농지 3,000㎡ 이상인 가구 /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2024.03.18
- 2024년 귀농귀촌 동네작가 활동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2024년 귀농귀촌 동네작가 활동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농업·농촌을 비롯하여 지역 홍보에 관심있는 시민을 동네작가로 선정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우수사례 소개, 지역기반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신규도시민 유치에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귀농·귀촌 동네작가 모집합니다. ○ 신청기한: 2024. 3. 21.(목) ○ 모집인원: 5명 ○ 사 업 비: 6,000천 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대상: 귀농·귀촌인 등 참여를 희망하는 밀양시민 ○ 지원내용: 귀농·귀촌 및 밀양시 홍보 관련 콘텐츠 생산 건수에 따라 원고료 지원 - 콘텐츠 1건당 50천 원(월 200천 원 한도) - 추진방법: 동네작가 모집공고 → 대상자 선정 → 콘텐츠 작성·게시 → 활동실적 확인 → 원고료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관련 경력, 자격증 등 붙임 1. 2024년 귀농귀촌 동네작가 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2. 동네작가 지원 신청서 1부. 끝.
2024.03.15
-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
- 귀농인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으로 농업 인력구조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신청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4. 1. 19.(금)~ 2. 8.(목) 오후6시까지 나. 신청방법: 신청 기한 내 본인 방문 신청 - 접수처: 밀양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농업기술센터 별관 2층) 다. 신청대상: 귀농인,귀농희망자,재촌 비농업인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 (1958. 1. 1. 이후 출생) 라. 자금용도 - 농업창업: 영농기반(농지,농기계 구입 등)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등 - 주택지원: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주택 증·개축 마. 지원내용: 농업창업(300백만 원 한도) 및 주택자금(75백만 원 한도)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 (055-359-7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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