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공약관리계획

추진근거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밀양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2021.12.30. 제정)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공약수립) 제4조(관리체계),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제6조(실행계획 수립)
  • (공약관리) 제7조(실행계획 관리), 제8조(실행계획 변경)
  • (공약점검) 제10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제11조(평가시기)

관리체계

  • (총괄부서) 공약 추진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 (주관부서) 소관 공약사항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협조부서)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 및 일부 내용 추진

공약사항 확정 및 이행 절차

  • 공약사항 정리 및
    주관부서 지정
    총괄부서
    (4.23.)
  • 공약사항 사전검토 의견제출 및 보고
    주관부서
    (5.20.)
  • 공약사업 목록 확정
    총괄부서
    (5.28.)
  • 시민의견 수렴
    시 홈페이지 등
    (6.3.~6.12.)
  • 공약사업 이행 및 추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 시민공약자문평가단
    공약사업 실천계획 심의
    총괄부서
    (6.21.)
  • 부서별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보고회
    주관부서
    (6.17.)
  • 시민의견 검토 및 공약사업 반영
    주관부서
    (6.3.~6.14.)
※ 시장 취임 후 100일 이내 공약사업 확정

공약이행 및 평가

  • 관리체계
  • 1
    실행계획수립
    •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6조(실행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
      • 시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 실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 2
    실행계획추진
    •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7조(실행계획 관리)
      • 공약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
      • 이행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
  • 3
    실행계획변경
    •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8조(실행계획 변경)
      • 정책여건, 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행계획을 변경
      •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의 의견을 수렴 및 심의를 거쳐 변경
      • 변경절차, 변경된 내용 및 사유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 4
    이행실적평가
    •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0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
      • 그 결과를 매반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
      •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보고회 실시
      •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1조(평가시기)
      •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3월이내 실시함을 원칙
      •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 공개

자체점검 및 평가

  • 공약사업 추진 및 자체점검(반기별)
    주관부서
  •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 조치 요구
    총괄부서
  • 자체평가 및 보고회 (시장보고, 연2회)
    주관부서
  • 홈페이지 공개
    총괄부서

주민참여에 의한 평가

  • 시민공약자문평가단 운영: 공약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 권고, 조정 등
  • 민선8기 주요시책 및 시정운영 여론조사 실시: 시정 운영 기초자료로 활용

외부기관 평가

  • 매니페스토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제공 평가

공약사업 조정·변경

  • 공약사업은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시민공약자문평가단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 가능
  • 변경근거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8조(실행계획 변경)
  • 01공약사업 실행계획 확정 후 정책여건, 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02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의 의견 등 반영)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시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03제2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실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 04총괄부서는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변경된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공약사업 변경절차
  • 공약변경요청
    주관부서
    • 시민 의견수렴
    • 자체검토
  • 종합검토
    총괄부서
    • 사유별 분석
    • 변경 타당성 검토
  • 공약변경사항 보고
    총괄부서
    • 변경사항 총괄 보고
  • 시민공약 자문평가단 심의
    시민공약자문 평가단
    • 공약변경 타당성 심의
  • 변경사항 홈페이지 게시
    총괄부서
    • 공약변경 사항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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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전화 : 055-359-5034
  • 수정일 :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