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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계획
추진근거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밀양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2021.12.30. 제정)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공약수립)
제4조(관리체계),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제6조(실행계획 수립)
(공약관리)
제7조(실행계획 관리), 제8조(실행계획 변경)
(공약점검)
제10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제11조(평가시기)
관리체계
(총괄부서)
공약 추진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주관부서)
소관 공약사항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협조부서)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 및 일부 내용 추진
공약사항 확정 및 이행 절차
공약사항 정리 및
주관부서 지정
총괄부서
(4.23.)
공약사항 사전검토 의견제출 및 보고
주관부서
(5.20.)
공약사업 목록 확정
총괄부서
(5.28.)
시민의견 수렴
시 홈페이지 등
(6.3.~6.12.)
공약사업 이행 및 추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시민공약자문평가단
공약사업 실천계획 심의
총괄부서
(6.21.)
부서별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보고회
주관부서
(6.17.)
시민의견 검토 및 공약사업 반영
주관부서
(6.3.~6.14.)
※ 시장 취임 후 100일 이내 공약사업 확정
공약이행 및 평가
관리체계
1
실행계획수립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6조(실행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
시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 실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2
실행계획추진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7조(실행계획 관리)
공약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
이행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
3
실행계획변경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8조(실행계획 변경)
정책여건, 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행계획을 변경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의 의견을 수렴 및 심의를 거쳐 변경
변경절차, 변경된 내용 및 사유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4
이행실적평가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0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매반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보고회 실시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1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3월이내 실시함을 원칙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 공개
자체점검 및 평가
공약사업 추진 및 자체점검(반기별)
주관부서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 조치 요구
총괄부서
자체평가 및 보고회 (시장보고, 연2회)
주관부서
홈페이지 공개
총괄부서
주민참여에 의한 평가
시민공약자문평가단 운영: 공약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 권고, 조정 등
민선8기 주요시책 및 시정운영 여론조사 실시: 시정 운영 기초자료로 활용
외부기관 평가
매니페스토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제공 평가
공약사업 조정·변경
공약사업은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시민공약자문평가단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 가능
변경근거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8조(실행계획 변경)
01
공약사업 실행계획 확정 후 정책여건, 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02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의 의견 등 반영)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시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03
제2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실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04
총괄부서는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변경된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공약사업 변경절차
공약변경요청
주관부서
시민 의견수렴
자체검토
종합검토
총괄부서
사유별 분석
변경 타당성 검토
공약변경사항 보고
총괄부서
변경사항 총괄 보고
시민공약 자문평가단 심의
시민공약자문 평가단
공약변경 타당성 심의
변경사항 홈페이지 게시
총괄부서
공약변경 사항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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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등록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전화 :
055-359-5034
수정일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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