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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규칙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01"공약사항"이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0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03"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04"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05"협조부서"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권리와 책무)
    • 01시민은 시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02시장은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하여 시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 공약이 시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체계)
    • 01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하며 전체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 02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03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04공약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그 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부서가 추진부서가 된다.
  •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 01시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02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3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04시장은 취임 7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실행계획 수립)
    • 0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 02공약사업 실행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03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행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업 실행계획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04시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 실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7조(실행계획 관리)
    • 0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02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03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실행계획 변경)
    • 01공약사업 실행계획 확정 후 정책여건, 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02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의 의견 등 반영)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시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03제2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실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 04총괄부서는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변경된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9조(시민공약자문평가단 구성·운영 등)
    • 01시장은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02평가단은 각 분야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대표성 있는 시민 중에서 선정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평가단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03시장은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을 다음 각 호 사항으로 운영한다.
      • 01평가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 02평가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03위원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 04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05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6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담당으로 한다.
    • 04시민공약자문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01공약사항의 확정, 공약변경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02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 및 평가
      • 03그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05시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01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02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03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10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0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반기 다음 월 10일까지 공약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02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3월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 01공약이행 평가는 당초 공약취지 이행 및 공약사업 추진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공약사업 변경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02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03시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 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행계획 추진상황, 변경사항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외부평가)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평가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민공약자문평가단에 대한 경과조치)
    • 01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은 이 규칙에 따른 시민공약자문평가단으로 본다.
    • 02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밀양시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연임 규정 제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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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전화 : 055-359-5034
  • 수정일 :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