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01"공약사항"이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0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03"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04"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05"협조부서"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01시민은 시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02시장은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하여 시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 공약이 시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01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하며 전체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02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03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04공약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그 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부서가 추진부서가 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01시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02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3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4시장은 취임 7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수립)
0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02공약사업 실행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03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행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업 실행계획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4시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 실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실행계획 관리)
0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02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03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행계획 변경)
01공약사업 실행계획 확정 후 정책여건, 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02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의 의견 등 반영)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시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03제2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실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04총괄부서는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변경된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시민공약자문평가단 구성·운영 등)
01시장은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02평가단은 각 분야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대표성 있는 시민 중에서 선정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평가단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03시장은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을 다음 각 호 사항으로 운영한다.
01평가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02평가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03위원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04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05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6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담당으로 한다.
04시민공약자문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01공약사항의 확정, 공약변경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02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 및 평가
03그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05시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01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02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03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0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반기 다음 월 10일까지 공약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02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시기)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3월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01공약이행 평가는 당초 공약취지 이행 및 공약사업 추진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공약사업 변경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02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03시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 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 등의 공개)시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행계획 추진상황, 변경사항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외부평가)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평가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공약자문평가단에 대한 경과조치)
01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은 이 규칙에 따른 시민공약자문평가단으로 본다.
02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밀양시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연임 규정 제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