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시민의소리

양도세 계산시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작성자 : 이성훈 작성일: 2020-08-10 조회 : 245회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양도세 계산시 적용되는 주택기준에 보면 ...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계산하지않는다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중에 면적이라든가 가격은 요건에
충족하나... 읍면소재 주택이라는 부분이
모호합니다
주소지가 밀양시 용평동 81번지 (장선동)
인데..
1주택으로 계산되는 지역인가요?

RE: 양도세 계산시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0-11-27  
○ 먼저 지방세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양도소득세 관련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판단해야할 내용으로 국세청이나 주소지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밀양시 세무과 재산세담당 김득규 주무관(☎359-5117)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