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유기(유실)동물의 포획(구조)시에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고통 및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원 발생지에 포획을 위한 포획틀을 여러 개 설치하여 효율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축산기술과 동물방역담당 남희숙 주무관(T. 055-359-718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