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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가 이상하지 않나요?

작성자 : 김초영 작성일: 2023-11-22 조회 : 791회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경남 밀양시가 삼랑진 낙동강 인근에 50m 높이의 모험전망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랜드마크화를 위해 무려 80억 원이나 들이는 사업인데 입찰참가 요건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른바 ‘맞춤형 공고’를 띄운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정업체를 제외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국내에는 없다는 것.

22일 경남 밀양시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삼랑진읍 삼랑리 472-28번지 일원에 50m 높이의 모험전망대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낙동강 노을과 자전거길 등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해 모험전망대와 체험놀이시설을 동시에 갖춘 시설 설치로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립이 될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건 밀양시가 지난 16일 낸 '삼랑진 낙동선셋 모험전망대 설계 및 제작ㆍ설치' 재공고. 해당 공고가 특정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이 사업의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을 들여다보면, 크게 3가지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공고일을 기준으로 민‧관에서 10년 이내에 전망대 및 복합 모험놀이 체험시설 시공을 했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기타놀이기구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했는지 여부다. 마지막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도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런 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입찰참가 등록은) 한 달 이상 소요된다”고 했다. 해당 입찰공고의 마감기한은 오는 27일로 총 공고 기간은 11일에 불과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고가 이뤄지면 자격조건 등을 맞추기 위해 컨소시엄(공동수급)을 구성하기도 한다. 밀양시 공고의 공동수급 요건을 보면 ‘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 협정을 통해 응찰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으면 다양한 제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특혜시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공동수급 전제 요건에도 불구하고 앞선 ▲전망대 및 복합 모험놀이 체험시설 시공실적, ▲중소기업 도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철강구조물사업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입찰참가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가 50%이상을 초과한 분담비율로 대표사가 돼야 한다는 것.

대표사가 모든 자격을 갖춰야 컨소시엄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전망대와 모험놀이시설 시공실적을 동시에 갖춘 업체가 철강구조물까지 갖춰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는 국내에 단 한 곳만 존재한다”면서 “재공고에도 입찰자격이 갖춰진 특정 업체만 응찰하게 될 경우 유찰이 되면서 추후에는 8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밀양시는 지난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해당 사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한 바 있으나, 자격요건에 부합한 1개 업체만 응찰하면서 유찰된 바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에 조회를 했고, 그 조건이 다 갖춰져야 발주처에서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다”면서 “그게 1~2억짜리도 아니고 80억 원의 큰 사업인데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아무나 못들어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건을 갖춘 업체는 대한건설협회 조회 결과 16~17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조경시설과 철강구조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10년 이내에 전망대와 복합모험놀이체험시설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몇 개나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것까지 어떻게 공고를 낼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10년 이내에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거냐”라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거를 업체들이 맞춰 와야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입찰마감 할 때에 몇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지 보면 될 것 아니냐”라며 “(이 공고의 참가자격 요건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계약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국민신문고나 밀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질의하면 답하겠다”라고 더 이상의 구두 답변은 피했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68

https://www.youtube.com/live/rMqHzpS2g-c?si=Yaiq0p-t8rzw4dUn

RE: 입찰 공고가 이상하지 않나요?

작성자 : 관광진흥과 작성일: 2024-01-15  

1.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공고상 입찰참가자격 기준 중 철강구조물공사업 및 조경식재·시설공사업 등록업체는 전국 18개사로 확인(건설산업지식정보시 스템(KISCON) 조회)되었으며, 이 중 실적조건 충족 여부 확인은     불가하며, 의무사항도 아닌 바, 찰참가 업체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 (민간)의 실적증빙서 등을 제출할 경우 정확한 시공실적 확인이 가능함. 또한 재 공고 제안서 입찰참가 및 

   자격요건 충족 업체가 2개사로 접수· 등록되어 민원인이 진술한 “1개의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공고임이 확인됨은 사실이 아니며,

3. 본 사업 공고 전 참가자격(실적보유) 가능업체 사전조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모험전망대는 주요 공종이 H=50m 이상의 대형 전망대와 내부 모험체험시설로써 입찰참가 자격 기준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우리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 실적 및 등록면허 모두 충족한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5.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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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