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올려주신 시민의소리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구간 중 교차로모퉁이 황색선 구간 및 횡단보도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교차로모퉁이 황색선 및 횡단보도 구간은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즉시 신고가 가능하오니 이 점을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황색선 이외의 백샌선 구간은 단속대상이 아니므로 주정차단속은 불가하며, 필요에 따라 주차금지콘을 놓으면 가게 손님들이 주차장 진출입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밀양시 교통행정과 이영민 주무관(☏055-359-53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