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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주정차단속

작성자 : 권영희 작성일: 2022-11-21 조회 : 669회
주말 11시부터는 주차가 가능한 시각입니다.
제 차 시계는 11시1분을 가리켰고, 정확히 제 휴대폰시간도 11시를 가리킨 시각입니다.
늘 학원앞 주차 시간에 민감했던 1인 이기에 정확히 이 날을 기억합니다

주정차 위반 시각 10월29일 토요일 10시59분 35초......

이미 기계의 오류를 두번이나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올 2월 cctv날짜 오류로 날아온 범칙금을 시청측 잘못으로 인정
면제된 적이 한번 있었고,
작년에는 애들 등하원하면서, 거의 같은 위치에 차를 정차, 다시 운행 후 정차를 했는데, 계속 주차한 것으로 인식하여 잘못 날아온 범칙금을 시청측 잘못으로
인정 면제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10분 구간 단속에 몇 초차이도 주차 했다 범칙금을 납부한 적도 있었지만
그건 일단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진짜 화가 나는건, 제 차나, 휴대폰 시간은 인정못하고, 오로지 교통 cctv에 찍힌
시간만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라는건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표준 시간에 정확히 교차로 cctv는 정확히 일치하나요???

직접 cctv담당자랑 통화하고 다시 연락을 주신 시청 교통 담당자 말씀이
30초 정도는 오차가 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정하셨다면,
25초로 인해 찍힌 범칙금은 취소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각설하고,
cctv오차 30초 정도는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미 찍힌 위반 범칙금이니
납부하라니요,
문제를 제기하는 저에게 담당 공무원 말씀이 이런 문제로 따지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에게 이런 문제로 따지는 사람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전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차는 인정하는데 납부를 하라????

이건 시 행정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그런 권한이 없다면 누구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요????

시청 측에서 잘못한 점은 바로 수정가능하지만,
밀양시민이 제기 하는 잘못된 문제에 대해선, 늘 변명으로 일관되게 다음으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찍힌 거니 납부하시고,
다음엔 이런 일 발생 하지 않도록
1,2분
정도 여유있게 찍겠답니다.

1,2분 정도는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으니 여유를 두는건 어떨지 먼저 의견을 제시한건
밀양 시민인 제 의견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나면
다음 담당자에게 어떤 식으로 의견이 전달되는지도 의문인데,,,
그냥 이번엔 납부하랍니다.
담당자는 더 해줄수 있는게 없답니다.
이게 뭡니까.
30초 오차를 인정했으면, 25초 차이로 찍힌 제 범칙금을 당연히
없애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이 범칙금 납부할 수 없습니다.

RE: 주정차단속

작성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2-11-29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올려주신 시민의 소리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올려주신 시민의 소리

- 현재 우리 시는 9시~19시 주정차 단속시간이며, 12시~14시 점심시간 단속유예 및 평일 10분, 주말·공휴일 1시간 간격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주정차금지 규정을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시청과의 단속 기준 및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위 사항을 주정차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시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밀양시 교통행정과 이영민 주무관(☏ 055-359-53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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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