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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요양보호사 애로사항 고발건 관련한 시청 담당자의 성의없는 시민의 소리 답변을 고발한다.

작성자 : 최춘선 작성일: 2015-11-01 조회 : 1,236회
1, 번호 22042로 요양보호사분들의 고민을 고발하였고, 시청담당자의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답변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한다.
2. 이 내용은 대부분 요양보호사분들의 말 못하는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글이고 이분들을 관리하는 센터나 법을 집행하는 밀양시청 업무담당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사항이다.
3. 그러나 담당자의 답변은 심하게 표현하면 정말 성의 없고 무책임하고, 질문에 대해 적당히 얼버무린 답변을 하여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다.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정말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의 현장의 애로사항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려고 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4. 왜냐하면 답변 내용중 시청 담당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2014.6.26)을 근거로 답변하였으나,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6호(2015. 7. 1)를 근거로 고발을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2014년 것을 근거로 답변을 한 것을 보아도 얼마나 성의없는 답변을 하였고, 2015년 고시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담당공무원은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5. 본인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사분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급여에 대한 금액에 대한 내용이고, 센터가 사무실 운영비를 빙자하여 50%이상 70%까지 챙겨가는 부분에 대하여 고발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도 요양보호사분들이 읽어 보기도 힘든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에 서명만 받고, 요양보호사에게는 복사본을 주지 않고 센터에서만 가지고 있어 요양보호사분들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 아래 질문에 대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 고시내용중 제2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제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과 제3장 장기요양급여 의 월 한도액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중 요양보호사에게 몇%를, 센터에서 몇%를 지급하라는 비율이 명시된 것이 있는가? 규정된 비율이 없다면 센터에서 마음대로 정하여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된다는 얘기인가? 규정된 비율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질문#2 : 근로계약서는 몇 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계약서는 누구 누구가 소지하여야 하는가? 왜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는 복사본을 제공하지 않는가.
질문#3 :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월말 마감하여 며칠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가?
질문#4 : 시청에서는 센터의 운영 실태를 감독하거나 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 실시하였는가. 없다면 감독 소홀이라고 본다. 시민의 소리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하겠다.

※ 질문별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궁금한것이 아니고 많으신 요양보호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센터에서 알야야 할 사항이므로 시민의 소리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들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보낼 자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답변]요양보호사 애로사항 고발건 관련한 시청 담당자의 성의없는 시민의 소리 답변을 고발한다.

작성자 :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5-11-07  
❍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22042번 “요양보호사들의 고민을 고발한다” 글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22042번 “요양보호사들의 고민을 고발한다”에 대한 내용 중 귀하께서 기재하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6호(2015.7.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2014.6.2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2조(주·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개정한 사항이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과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2014.6.2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질문#1 : 고시내용중 제2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제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과 제3장 장기요양급여 의 월 한도액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중 요양보호사에게 몇%를, 센터에서 몇%를 지급하라는 비율이 명시된 것이 있는가? 규정된 비율이 없다면 센터에서 마음대로 정하여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된다는 얘기인가? 규정된 비율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 현재 제도상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요양보호사와 센터간의 지급 비율이 규정 된 사항은 없으며, 요양보호사분들의 정당한 급여 권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개선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2 : 근로계약서는 몇 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계약서는 누구 누구가 소지하여야 하는가? 왜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는 복사본을 제공하지 않는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하며 체결 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규정에 처벌조항이 있으며 해당 업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또는 진정민원 접수 됨을 안내드립니다.

❍ 질문#3 :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월말 마감하여 며칠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에 지급하며,개별 근로자의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사항이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여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날(월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질문#4 : 시청에서는 센터의 운영 실태를 감독하거나 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 실시하였는가. 없다면 감독 소홀이라고 본다. 시민의 소리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하겠다.
⇒ 우리시에서는 건강관리보험공단과 함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부정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8월에 M○센터,M□센터, 11월에는 M△센터 등에 대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에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359-5169)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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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