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관녹지지역에 주차장 조성과 한 방향 주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관녹지지역 주차공간 확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관녹지 에는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에 한하여 설치ㆍ관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간선도로 한방향 주차 허용
한 방향 주차구간은 양방향주차에 따른 교행 불편을 해소화 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하지만 구간 선정은 주차면수, 대체주차공간, 도로 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코아루 아파트의 경우 주차면수가 366대인데 등록대수는 620대 이상입니다. 해당 구간에 한 방향 주차구간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차량이 주위 좁은 도로, 골목,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기형적인 주차문화가 형성되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로서는 한 방향 주차구간으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밀양시 산림녹지과 박미향☏055-359-5361)/ 밀양시 교통행정과 이승환 주무관(☏055-359-5349)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