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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킹콩 휘트니스 회원권 상술

작성자 : 이은진 작성일: 2016-01-27 조회 : 2,161회
1. 남편과 함께 킹콩휘트니스 회원권 1년 회원권을 구매하였습니다. (2인x90만=180만) 15.11.1~
2. 남편이 직장으로 인해 3달간 사용을 못하였고, 카운터분의 조언으로 아버지께 양도하였습니다.
3. 혼자서는 다니기 싫어(단순변심)으로 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15.1월)
4. 목욕만 간간히 이용하던중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려 하였으나 헬스장 규칙이 바뀌어 양도도 안되며 정지해드릴테니 사용할수 있을때 사용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15년 여름)
5 일단 대충 정지해놓은 기간도 다 되었고, 아이가 생겨 더 이용할수 없을거 같은차에 다른 사람들이 양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양도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이미 그 시점에 기간이 만료되어 양도할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환불 양도가 안된다고 말하며 정지해둔다고 하였으나 기간이 모두 소멸된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으나 헬스장측에서 보상해주겠다며 보상이 없어 한달여간 말만하여 센터장이라는 대표에게 이에 따른 통화녹음 내용을 내밀었으나 직원이 안내를 잘못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 직원에게 보상받으라고 하십니다.
헬스장에서 직원을 썼으면 헬스장측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당연히 이 직원은 헬스장측에 말해서 기간을 연장해준다고 말만하며
실제로 전일 16.1.26일 헬스장에 가서 내쫓겼습니다. 이에 대한 회원권 상술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런식의 상술로 운영하고 있는 킹콩 휘트니스 보고만 계실겁니까.
이것도 개인과 민간업자의 일이라고 외면하실겁니까.

[답변]킹콩 휘트니스 회원권 상술

작성자 : 나노기업경제과 작성일: 2016-02-03  
- 안녕하십니까. 헬스장 이용에 따른 불편이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해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법적 강제력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해제 시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 사업자 측은, 직원의 미흡한 안내로 이 문제가 발생한 점에 사과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양 당사자 간에 보상 문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추후 한국소비자원과 원만한 해결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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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