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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을 시정해주세요(2)

작성자 : 김미리 작성일: 2023-12-26 조회 : 1,073회
밀양시 홈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 "18~22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전수조사 결과" 공시와 관련하여 2023. 11. 29. 글을 올렸으나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여 2차로 글을 올립니다
1. 이 글에 대한 답변은 중요재산을 전수조사하여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시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여야 합니다. 왜 다른 부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 중요재산을 공시해 놓았는데 6차산업과와
미래농업과만 공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그리고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공시해주세요

2. 그리고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과는 답변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왜 엉뚱한 답변을 하는지요?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몇년째 정보공개 청구나 질의를 해도 사오정 마냥 시종일관 동문서답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와 산림과 등은 관련 법규에 맞게 제대로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차산업과와
미래농업과는 관련 법규를 무시하면서 공시하지 않고 엉터리 변명만 하는지요.
6차산업과와 미래농업과는 이제라도 하루 속히 중요재산을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그리고 건설과 김병국(055-359-5258), 도로시설담당 지형기(359-5246) 등과 같이 떳떳하게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3. 왜 중요재산을 게시해야 되는지는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2023. 3. 6. 답변을 참고하여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자료>
ㅇ 청구내용 : 밀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정정보(예산정보)를 확인 하고자 합니다.
- 게재하게된 사유(관련 법규 문의)
-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게재내용 :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2023.2. 기준)외 6건

ㅇ 공개내용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홈페이지 게재 관련 법규를 안내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안부 예규 제 236호) 제31조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 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RE: 잘못된 행정을 시정해주세요(2)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24-04-12  

○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민원은 시민의 소리(게시번호:58)과 관련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과 관련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앞서 6차산업과에서 안내 받으신 바와 같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재산의 경우

   2018 ~ 2020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5의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안내드린 6차산업과의 답변으로 갈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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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